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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 작성자
    오고운(주택정비팀)
    작성일
    2024년 6월 3일(월) 15:58:43
  • 조회수
    476
  • 전화번호
    032-560-4593
  • 첨부파일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_고시문(공원마을_소규모재건축사업).hwp

우리 구 석남동 588-8번지 일원 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변경)인가하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문(공원마을 소규모재건축사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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