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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조합설립인가 고시(석남동 444-4번지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
  • 작성자
    오고운(주택정비팀)
    작성일
    2024년 6월 3일(월) 15:56:53
  • 조회수
    970
  • 전화번호
    032-560-4593
  • 첨부파일
    • 황해아파트_소규모재개발사업_조합설립인가_고시.hwp

 우리 구 석남동 444-4번지 일원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제9항 및 제23조의3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와 행위제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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