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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07년 6월 4일(월) 16:20:09
  • 조회수
    1291
  • 전화번호
    032-560-4770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05호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



  신현주공아파트 재건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택건축과와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7. 5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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