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0년 20호).jpg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