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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김지연(건설행정팀)
    작성일
    2024년 5월 23일(목) 14:25:02
  • 조회수
    250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영업정지)_처분사전통지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문.pdf

건설산업기본법82(영업정지 등)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분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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