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기준점고시(석남4주택재개발지구).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0-37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석남4 주택재개빌 사업지구에 설치(재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4점, 지적도근점 28점)을 고시합니다.
2010. 7.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