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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고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0년 7월 20일(화) 16:26:58
  • 조회수
    442
  • 전화번호
    032-560-4823
  • 첨부파일
    • 지적기준점고시(석남4주택재개발지구).hwp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0-37호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고시


 인천 서구 석남4 주택재개빌 사업지구에 설치(재설치)한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지적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4점, 지적도근점 28점)을 고시합니다.


 2010. 7.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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