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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0년 7월 15일(목) 12:49:56
  • 조회수
    251
  • 전화번호
    032-560-4874
  • 첨부파일
    • 2010년5월1회차부과예고서(공시송달).xls

    • 2010년5월2회차부과예고(공시송달).xls

    • 2010년5월3회차부과예고(공시송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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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0-836호


공시송달공고


성    명 : 이상영 등 184인

주소거소 : 별첨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0. 07. 13 ~ 2010. 07. 28(15일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차량에 대하여 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귀하에게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

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관련 증빙자료가 있는 대상자는 그 계

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2010년 07월 28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74, FAX032-560-486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기한 내 의견제출 및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정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 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07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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