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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hwp
의견제출서_31.hwp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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