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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프리타임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 예고문 공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10년 7월 15일(목) 11:20:21
  • 조회수
    330
  • 첨부파일
    • 공고문(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직권말소).hwp

    • 의견제출서_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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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을 위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각 호를 확인하고, 동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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