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김지연(건설행정팀)
    작성일
    2024년 4월 18일(목) 15:31:00
  • 조회수
    178
  • 전화번호
    032-560-4484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문.pdf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사전 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