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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홍성권(도시계획팀)
    작성일
    2024년 4월 3일(수) 17:45:14
  • 조회수
    223
  • 전화번호
    032-560-4763
  • 첨부파일
    • 고시문(제2024-88호).pdf

인천광역시고시 제2024 - 8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2)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4. 4. 8.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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