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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0년 7월 9일(금) 10:08:57
  • 조회수
    331
  • 첨부파일
    • 직권말소 공고문.hwp

인천광역시 서구공고 제2010 - 816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 규칙 제22조 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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