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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_지급기준_결정_공고.hwp
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_2차_회의록.pdf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활동 비 결정사항과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붙임 :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 공고문 1부.
2.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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