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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한 발급안내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0년 7월 6일(화) 12:45:57
  • 조회수
    281
  • 전화번호
    032-560-3357
  • 첨부파일
    •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반송자에대한발급안내공고문.hwp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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