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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고시
  • 작성자
    홍성권(도시계획팀)
    작성일
    2024년 2월 20일(화) 14:29:12
  • 조회수
    217
  • 전화번호
    032-560-4763
  • 첨부파일
    • 고시문(세어도_소3-1호선_외_2개_노선).hwp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4-39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호선 외 2개 노선)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고시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7-168(2017. 12. 18.)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호선 외 2개 노선, 사업명: 세어도 소3-1호선 외 2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88, 91, 같은 법 시행령 97, 10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2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다음과 같이 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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