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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주민등록 관련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조은진(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2월 6일(화) 10:07:24
  • 조회수
    175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_1.jpg

*{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돋움체;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02.06. ~ 2024.02.14.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김**외 1명 (총 2명)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공고기간 내 주소이전 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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