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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0년 7월 1일(목) 09:34:52
  • 조회수
    25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공고문_3.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직권조치 대상자 : 최**

2. 공고 기간 : 2010.07.01.~2010.07.21.

3. 공고 방법 : 검단1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첩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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