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의안건_공고문_265회임시회.hwp
부의안건_임시회_265회(파일).zip
「지방자치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2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부의안건 공고문(265회 임시회) 1부
2. 부의안건 각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