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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_주민_조례제정_및_개폐청구에_필요한_주민수_공고.hwp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의거
우리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요건이 되는 주민총수를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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