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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홍성권(도시계획팀)
    작성일
    2023년 12월 22일(금) 14:30:03
  • 조회수
    210
  • 전화번호
    032-560-4763
  • 첨부파일
    • 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3-357호).hwp

    • 토지세목조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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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23-35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광역시도 58호선【사업명: 검단산업단지 ~ 검단IC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도로법」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2. 26.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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