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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문_3.hwp
담배소매인지정취소명단_1.xls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60일 이상 담배소매업 영업을 하지 않은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3항 및 제7조의 2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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