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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0년 6월 21일(월) 10:13:01
  • 조회수
    608
  • 첨부파일
    • 고시문(연희지구).hwp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 - 29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1․2지구 및 연희3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0.   6.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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