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 작성자
    김태영(생활경제팀)
    작성일
    2023년 11월 28일(화) 10:03:27
  • 조회수
    181
  • 첨부파일
    • doc05503820231128101318.pdf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