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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1월 24일(금) 15:38:56
  • 조회수
    174
  • 전화번호
    032-718-5148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31124).pdf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1. 24. ~ 2023. 12. 8.(14일 이상)

 2. 공고대상: 김*수 외 5명 (총 6세대, 총 6명)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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