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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문.pdf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12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록말소) 후 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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