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용료 압류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상훈(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11월 21일(화) 13:39:14
  • 조회수
    193
  • 전화번호
    032-560-4482
  • 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문.pdf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사용료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압류예고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