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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_공고문.pdf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사용료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압류예고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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