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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3년 9월 재산세(검단)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홍종은(검단재산세팀)
    작성일
    2023년 11월 20일(월) 17:49:08
  • 조회수
    204
  • 전화번호
    032-718-1525
  • 첨부파일
    • 9월_정기분_재산세_독촉장_반송분_공시송달(공고).xlsx

    • 공시송달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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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성 명 : “ 별첨

주소또는거소 : “ 별첨

서류의 명칭 : 20239월 재산세(검단)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서류의 내용 : “ 별첨

 

위의 서류를 2023. 10. 17. 10. 31.까지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각호 규정 사유에 의거 서류송달이 곤란하므로 납부일을 20231130일로 변경하여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23112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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