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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 작성자
    김형석(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0월 30일(월) 18:09:44
  • 조회수
    174
  • 전화번호
    032-718-5148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20231030.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3.10.30.
 나. 공고기간 : 2023.10.30.~2023.11.6.(7일이상)
 다. 공고대상 : 김*남 외 2명 (3세대, 총 3명)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마.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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