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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작성자
    지적과(지적과)
    작성일
    2007년 5월 30일(수) 13:31:39
  • 조회수
    1079
  • 전화번호
    032-560-484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7-503호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20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합니다.













2007. 5.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개별공시지가 개요



○ 기준일자 : 2007년 1월 1일 기준



- 필지수 : 64,180필지



○ 기준일자 : 2006년 7월 1일 기준



- 직권정정(불노동263-1) : 1필지



※ 결정내역 : 토지지번별 ㎡당 가격(개별통보)



※ 필지별 내역 별첨(지적과 비치)








▣ 이의신청 안내



○ 이의신청 기간 : 2007. 6. 1 - 6. 30(30일간)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결정공고한 200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우리구 민원실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서구청 지적과〔☎(032)560-4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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