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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_8호점_및_9호점_수탁자_모집공고문.hwp
다함께돌봄센터_위탁운영_법인_신청서류(서식).hwp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아동복지법」제44조의2,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함께돌봄센터 8호점 및 9호점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 10. 2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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