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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홍성권(도시계획팀)
    작성일
    2023년 10월 23일(월) 10:12:15
  • 조회수
    403
  • 전화번호
    032-560-4763
  • 첨부파일
    • 고시문(제2023-260호).hwp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260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032-440-1723),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10. 23.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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