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문.hwp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1호(2010.05.12)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2 및 제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0-287(2010.06.07)호로 붙임과 같이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