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소망(주차단속팀)
    작성일
    2023년 9월 23일(토) 20:40:40
  • 조회수
    196
  • 전화번호
    032-560-5944
  • 첨부파일
    • 건설기계_사전통지_8월_공고문.hwp

    • 건설기계_사전통지_8월_공고내역(대상자).xlsx

    전체다운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