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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밤샘주차) 행정처분(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소망(주차단속팀)
    작성일
    2023년 9월 4일(월) 14:37:49
  • 조회수
    199
  • 전화번호
    032-560-5944
  • 첨부파일
    • 화물_행정처분(독촉)_공고문.hwp

    • 화물_행정처분(독촉)_공고내역.xlsx

    전체다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를 위반한 영업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독촉) 사항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14조제4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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