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공고
  • 작성자
    총무과(총무과)
    작성일
    2007년 1월 10일(수) 11:11:02
  • 조회수
    2101
  • 첨부파일
    • 조례제정개폐청구주민수공고문(2007).hwp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세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담당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