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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0년 5월 31일(월) 18:16:17
  • 조회수
    444
  • 첨부파일
    • 고시문(공공청사).hwp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검단4동주민센터 및 검단보건지소)】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2) 및 건축과(560-47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6.  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 43블럭 4롯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명칭】 복합청사(검단4동 주민센터 및 검단보건지소)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 A(연면적) = 2,635.4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10월 ~ 2011.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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