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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학대피해아동쉼터_위탁운영법인_모집_공고문.hwp
(붙임2)서구_학대피해아동쉼터_수탁자_신청_서류.hwp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붙임 1. (붙임1)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운영법인 모집 공고문. 2. (붙임2)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자 신청 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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