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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주한(전략개발사업팀)
    작성일
    2023년 8월 18일(금) 16:51:53
  • 조회수
    456
  • 첨부파일
    • 고시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hwp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1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개발과(032-440-4694), 구청 도시계획과(032-560-577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3. 8. 21.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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