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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고시공고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0년 5월 25일(화) 14:18:12
  • 조회수
    265
  • 전화번호
    032-560-4616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_2.jpg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0.05.13.(목)

2. 대상자 : 장**(1명)

3. 공고기간 : 2010.05.25.~2010.06.13.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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