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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기준점표지(지적기준점)_성과_고시.xlsx
지적측량을 위하여 관측, 조사한 지적기준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수 량 : 총 441점(신설 320점, 재관측121점)
○ 측량성과 보관 장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
○ 문 의 : 032-56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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