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0년 5월 20일(목) 09:16:36
  • 조회수
    282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 1부_1.hwp


공 시 송 달 공 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 행위자에게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