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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 1부_1.hwp
공 시 송 달 공 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같은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위반 행위자에게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 불명 및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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