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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경감) 사항 공고[한밭건설 주식회사]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6월 27일(화) 15:03:53
  • 조회수
    301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감경)_사항_공고문.hwp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감경사항이 있어 그 처분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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