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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인천광역시공고_제2023-1592).hwp
공청회_포스터.jpg
인천광역시공고 제2023-1592호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공청회 개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3. 6. 22.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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