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_공고문.hwp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2023년 과년도(상반기) 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2023년 과년도 (상반기) 미시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 공고기간 : 2023. 6. 13. ~ 2023. 6. 27.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법적근거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