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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_13.jpg
우리 구 가좌동 180-175 외 27번지상 건축물대장 분리에 따라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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