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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검단 양촌IC~봉수대로간 도로개설]
  • 작성자
    홍성권(도시계획팀)
    작성일
    2023년 6월 7일(수) 10:07:54
  • 조회수
    407
  • 전화번호
    032-560-4764
  • 첨부파일
    • 고시문(인천광역시고시_제2023-137호).hwp

인천광역시고시 제2023-13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2-4호선, 대로2-59호선, 대로3-61호선, 사업명: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6. 12.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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