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솔달 공고[이룸토건(주)]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6월 2일(금) 11:04:56
  • 조회수
    314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항_공문_반송에_따른_공시송달_공고문.hwp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