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고시공고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0년 5월 14일(금) 15:31:29
  • 조회수
    298
  • 전화번호
    032-560-4755
  • 첨부파일
    • 아산시 공고 제2010-620호.hwp

충청남도 아산시 도시계획과-6963(2010.05.14.)호와 관련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406번지 외 4필지 상 (주)세신원 대표 이동수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행정처분(개발행위허가취소)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