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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변상금 압류예고문 미수령(폐문부재)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최상훈(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5월 30일(화) 10:30:44
  • 조회수
    317
  • 전화번호
    032-560-4482
  • 첨부파일
    • 공시송달_공고문.hw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변상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압류예고문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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