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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 공고[㈜남강엔지니어링, ㈜피에스지]
  • 작성자
    이치만(건설행정팀)
    작성일
    2023년 5월 30일(화) 09:40:59
  • 조회수
    323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사항_공고문.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고 그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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