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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 작성자
    최민희(재산세팀)
    작성일
    2023년 5월 30일(화) 09:21:33
  • 조회수
    459
  • 전화번호
    032-560-4204
  • 첨부파일
    • 2023년도_건축물_및_기타물건시가표준액_(변경)결정_고시문.hwp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3-89호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고시합니다.

 

2023. 5.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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